장애인 차량 LPG 사용 허가 조건 총정리
일반 승용차는 LPG(액화석유가스)를 연료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,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유류비가 훨씬 저렴한 만큼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인데, 대상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.
지원 대상: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본인
-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·자매)
이 중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해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됩니다.
세대에 LPG차량을 1대만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. 장애인 한 명당 1대라는 뜻이라, 한 세대에 등록장애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1대씩 LPG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.
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은 가능하지만,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보호자 단독명의로 LPG 사용만 허가받을 수는 있지만, 이 경우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이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같은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. 세제 혜택까지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.
지원 내용: 무엇이 허용되나요?
- LPG를 연료로 쓰는 승용차를 구입해서 등록하거나
- 이미 보유한 휘발유 차량을 LPG 사용 구조로 변경(구조변경)
5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. 원래 장애인·국가유공자용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 제한됐지만, 2011년 규정 개정으로 5년 초과 사용 시 판매가 허용됐습니다. 사용 기간은 명의가 여러 번 바뀌었거나 상속받은 경우, 그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.
신청 방법 & 절차
새 차를 LPG로 구입하는 경우
- 시·군·구 차량등록기관에 아래 서류 제출
- 장애인등록증
- 등록할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
- 주민등록표 등본
- (보호자 명의인 경우)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
- 차량 판매 영업사원에게 의뢰하면 대행 처리도 가능합니다.
기존 휘발유 차량을 LPG로 구조변경하는 경우
- 허가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연료장치 구입 (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대략 80~9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)
-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 승인 신청서, 제원표, 구조변경 전·후 설계도 등을 시·군·구에 제출
- 전문업체가 LPG 연료장치를 설치·정비
- 완성검사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됩니다.
반드시 허가받은 전문업체인지 확인하세요. 무허가 업체에서 구조변경을 하면 검사 자체가 통과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
1. 세대 분리 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면 LPG 사용 자격이 사라집니다. 이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, 그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장애인이 사망해서 상속받은 차량이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세제 혜택까지 원한다면 명의를 확인하세요 LPG 사용 허가만 받을 것인지,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까지 받을 것인지에 따라 등록 명의 방식이 달라집니다.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본인 명의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.
3. 공동명의는 세대 분리 시 추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세제 감면을 받은 뒤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거나 차량을 양도하면,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.
"실제로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등록하면서 명의 설정이나 세대 분리 유예기간을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더라고요. 특히 나중에 이사 등으로 세대를 분리할 일이 생기면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니, 가족 구성원 변동 계획이 있다면 알람 설정 해 두는 것도 많이 도움 됐어요!"
더 알고 싶다면
내 장애정도에 따라 다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[장애정도별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눈에 보기 바로가기]를 참고하세요.
※ 위 내용은 2026-07-31 기준 정보이며, 이후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최신 기준은 아래 근거자료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근거 자료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6조의2
-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easylaw.go.kr), 「장애인자동차 등 지원」
- 각 시·군·구 차량등록기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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